장애인거주시설 시설 입소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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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시설 입소료 지원 안내

관리자 0 1990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입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실비입소장애인거주시설 이용시 입소이용료 지원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중 실비입소 장애인거주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저소득층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자
  • 소득확인대상자 : 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 소득확인방법
    •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
    • 기타소득자 :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는 주소지관할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 준용



서비스 내용

1) 지원 내용

  •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이용료 648,000원 중 매월 286,000원을 이용중인 장애인거주시설로 보조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기타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사이트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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