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케어센터지원 안내

본문 바로가기
복지자료실

복지관소식

  >   복지관소식   >   자료실   >   복지자료실
복지자료실

산재근로자 케어센터지원 안내

관리자 0 200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중증 고령의 산재장해인에게 전문간병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산재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자
    - 만 60세 미만 산재장해등급 제1~3급 해당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입소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 (태백케어)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진폐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2) 선정기준

  • * 지원대상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1.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 2. 신체적·정신적 상태
  • 3.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 4. 과거병력·가족력·신체기능 등 의료적인 측면
  • 5. 가족의 특성


서비스 내용
  • * 숙박서비스
    - 1인1실 주거공간(태백케어는 2인1실), 건강한 식생활 관리·청소·침구류 세탁
  • * 생활·여가서비스
    - 투약보조, 혈당·혈압체크, 배뇨/배변 등 24시간 케어
    - 식사·목욕·피복입기 등 일상생활 보조
  • * 의료재활서비스
    - 촉탁의사 건강상담에 따른 개인별 건강관리서비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 근로복지공단



문의

  • 경기케어센터 ☎ 031-359-0515
  • 태백케어센터 ☎ 033-580-5262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