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케어센터지원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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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19.04.18 09:2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중증 고령의 산재장해인에게 전문간병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산재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자
- 만 60세 미만 산재장해등급 제1~3급 해당자 중 운영위원회에서 입소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자 - (태백케어)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진폐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2) 선정기준
- * 지원대상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1.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 2. 신체적·정신적 상태
- 3.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 4. 과거병력·가족력·신체기능 등 의료적인 측면
- 5. 가족의 특성
- * 숙박서비스
- 1인1실 주거공간(태백케어는 2인1실), 건강한 식생활 관리·청소·침구류 세탁 - * 생활·여가서비스
- 투약보조, 혈당·혈압체크, 배뇨/배변 등 24시간 케어
- 식사·목욕·피복입기 등 일상생활 보조 - * 의료재활서비스
- 촉탁의사 건강상담에 따른 개인별 건강관리서비스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 근로복지공단
문의
- 경기케어센터 ☎ 031-359-0515
- 태백케어센터 ☎ 033-580-5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