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창업점포 지원 사업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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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2019.04.17 15:3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이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을 5년 기간이내, 1억 3천만원 한도에서 대여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 창업자 및 업종전환자
2) 선정기준
- 사업성 평가
서비스 내용
- 장애인이 창업시 점포 임대보증금을 5년 기간이내, 1억 3천만원 한도에서 대여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2) 신청장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00
사이트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http://www.debc.or.kr
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