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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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08:53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저소득 장애인에게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장애인의 생업기반 조성 및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서비스내용 동일)
2) 선정기준
- 성년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내의 가구
* '19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306,768원 초과 4,613,536원 이하
※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서비스 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내(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담보범위 내)
- 대여이자: 연 3%(고정금리)
-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불가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 시군구, 읍면동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