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자녀 학교 우유급식 지원 안내

본문 바로가기
복지자료실

복지관소식

  >   복지관소식   >   자료실   >   복지자료실
복지자료실

저소득 자녀 학교 우유급식 지원 안내

관리자 0 1905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을 공급하여 체력을 증진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등의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함은 물론 우유소비기간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싸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가구의 학생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차상위자활·차상위본인부담·차상위장애수당·차상위장애연금·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 포함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 15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
  • (기타)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와 협의하여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서비스 내용

1) 200ml 우유를 학교급식으로 연간 250일 내외 무상지원(우유단가 : 430원/개)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기타

2) 신청장소 : 초중고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 담당 ☎ 044-201-2341                      


사이트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