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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안내

관리자 0 202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동절기 가중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접근성을 높이고 에너지빈곤을 완화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에너지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경우

2) 선정기준

  • 노인: 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난치성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동절기(11월~5월)에 전기, 가스, 연탄,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통합형 전자바우처를 지급, 지원액은 가구수에 따라 약 12만원 가량 차등지급
  •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 방식의 가상카드로 구성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사이트



○ 출처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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