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용 TV무료 보급 사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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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21:06
시·청각 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시·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TV를 보급함으로써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TV시청권)을 보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을 우선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는 시ㆍ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합니다.
- 저소득층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발급대상자 포함)
* 당해 신청자 중 소득, 장애정도, 연령 등 우선보급 적격기준에 따라 선정 후 보급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시청각장애인용 TV 1대를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우편을 보내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서비스 신청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을 결정
- 3 수신기기 지급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를 지급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시청자미디어재단 ☎ 1688-4596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시청자미디어재단 http://www.kcmf.or.kr/
-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 https://tv.kcmf.or.kr
- 시청자미디어재단 http://www.kcmf.or.kr/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