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영예수당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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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09:16
무공영예수당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전, 공상군경(지원포함) 및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자격으로 받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자
- 훈격에 따른 차등 지원(무공영예수당)
2) 선정기준
- 관할보훈청에서 요건해당 결정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 인헌 : 360,000원
- 화랑 : 365,000원
- 충무 : 370,000원
- 을지 : 375,000원
- 태극 : 380,000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국가유공자확인 등록신청(바로가기)
2) 신청장소 : 보훈(지)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