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 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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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 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관리자 0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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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 감면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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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균등할 주민세를 감면합니다.


  •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단체 등
    *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

  • 차량취득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만 18세미만 3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정도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등의 균등할 주민세를 비과세합니다.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종업원분 및 재산분) 면제를 감면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합니다.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 2021.12.31까지 취득세 감면하며,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전액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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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최근 수정일 2020-03-09

사례로 알아보기

대상별 지방세 감면을 통해 보다 나은 안정된 생활을 누려요!

만만찮은 지방세, 그러나 지방세 감면 서비스를 알고 난 후 부담이 줄었어요!

복지 씨: 아휴~ 이번 달 지방세는 납부해야 할 게 왜 이렇게 많대! 자동차세는 또 왜이리 많이 나왔담! 보장 씨: 복지 씨 남편 국가유공자 아니야? 복지 씨: 응. 우리 남편 국가유공자인데, 왜? 보장 씨: 으이구 참~! 지방세 감면 서비스도 몰라? 국가유공자면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고! 아직 모르고 있었던 거야? 복지 씨: 정말이야? 그런 서비스가 있었단 말이야? 보장 씨는 어찌 그런 제도를 잘 알아? 보장 씨: 아, 실은 우리 남편도 고엽제 후유증 환자거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감면해 줘. 복지 씨도 얼른 구청에 가서 신청하라구. 복지 씨: 참, 이러고 있을 게 아니지. 고마워, 보장 씨! 지금 얼른 가서 신청하고 올게~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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