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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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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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예산 90조1536억원, 총지출의 16.2%, 전년 대비 9.2% 올라
활동지원급여 13,500원→14,020원으로 인상... 지원대상 8천명 확대
발달장애인 예산 전년 대비 65.1% 증액, 월 100시간 바우처도 제공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소득하위 70%까지 25.4만원→30만원으로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열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농성 선포'에 장애인 수급자들이 참석한 모습.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늘(1일)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전년 대비 520원 인상된 14,020원으로 결정됐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전년 대비 14.8% 높은 1,934억원이 투입되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도 9만1천명에서 9만9천명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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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1년 정부 총지출을 공개했다. 총지출액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555조8억원으로, 복지부 예산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90조1536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총지출의 16.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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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발달장애인 예산안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된 1,512억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대상 또한 4천명에서 9천명으로,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대상도 7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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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달장애인에게는 월 100시간의 주간활동 바우처(단축형 56시간, 일반형 100시간, 확장형 132시간)를 지급하고 월 44시간의 방과후활동 바우처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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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분야의 변화도 있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까지 월 최대 30만원씩 지급되며, 장애인연금은 차상위 초과부터 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25.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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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어왔던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그대로 담겼다. 이로써 2021년까지 19만명의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단, 연소득 1억 또는 재산 9억이 초과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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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인당 의료급여비를 인상하고, 건강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방식으로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인상율이 2.68%로 그치면서 수급비 또한 소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과 2021년 복지부 예산안 주요 과제와 내용2020년-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 내용 ⓒ소셜포커스(제공=보건복지부)

한편 복지부는 지역기반 돌봄 확충을 위해 하나의 지자체에서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에게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융합형 모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6개 시군구 대상 선도사업을 계속 추진하되, 이 중 8개 시군구에서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위해 마련한 방침이다.  

 

사회서비스원도 3개소가 신설된다. 국공립시설을 수탁해 운영하고, 재가서비스 제공으로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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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노인ㆍ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물인터넷(lot)과 AI 기기를 보급하여 디지털 돌봄 시범 사업도 운영한다. 전년 대비 약 12억원을 더 투입해 27억원으로 100개소를 더 늘릴 예정이다.




출처 :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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