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택시 운전원 양성사업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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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10:00
장애인 택시 운전원 양성사업 안내
사업목적
운전관련직종의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택시면허 취득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여 택시운전원으로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 거주 만20세 이상 등록장애인
- 운전면허 보통 1종, 2종 소지자
- 신청일 기준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단, 도로교통법상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된 경우 제외)
- 기타,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신청일 기준 현재 택시 사업체 근무자는 신청대상 제외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방법 : 거주지 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시·군지회 접수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정보제공동의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전체기간) 1부
- 통장사본 1부
지원사항
- 택시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지원 (운전적성정밀검사료, 시험문제집, 시험응시료, 자격증 발급비용, 신규교육비)
- 택시사업장 취업 지원 및 취업자 사납금 지원
진행과정
- 초기상담 및 대상자 확정(협회)
- 운전적성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 택시운전자격시험(경기택시운송사업조합)
- 신규교육(경기교통연수원)
- 취업알선 및 동행면접(협회)
- 연수비지원/사후관리(협회)
문의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70-5097-0893 / 팩스 031-246-7721 / 이메일: kgppd@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