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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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11:04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시ㆍ군ㆍ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가구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선정기준
- 가족수 산정 방법
- 가족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 (*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자)
-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수 모두 합산 -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 보험료>
- 보험료는 의료비 신청시점을 기준(직전월 납부 확인서)
-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될 경우는 정상월분으로 평가
※ 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분에 연간 정산보험료가 추가되어 고지되는 경우가 있음 -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단,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한함)
※ 6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 보험료 합산/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된 경우(맞벌이 등으로 양쪽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양쪽 보험료 합산(직장가입자),보험료 합산 및 등재 인원 모두 가족수 합산(지역가입자)
- 부부중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자격정지된 경우는 자격 회복 후 신청:외국 유학 등
서비스 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10,000원, AABR 27,000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2) 신청장소 : 보건소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아가사랑 http://www.agasarang.org/
- G-Health http://www.g-health.kr/
-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