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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안내

관리자 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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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서비스 대상

1.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포함)


서비스 내용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6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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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 출처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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