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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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6 09:00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서비스 대상
1.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포함)
서비스 내용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6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출처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