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감면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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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10:48
이동통신요금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
서비스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2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
서비스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
1) 신청기관 : 통신사업자(기타내용)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 단, 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넷(민원24시:www.minwon.go.kr)으로 신청 가능
(회원가입→생활요금 감면→이동통신료,유선전화등 감면→선택한 민원 신청하기)
2) 조사/보장/제공기관 : 통신사업자
○ 출처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