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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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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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5세 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 지원연령('19.3.1.부터 적용)
  • 만5세 : 2013.1.1 ∼ 2013.12.31
  • 만4세 : 2014.1.1 ~ 2014.12.31
  • 만3세 : 2015.1.1 ~ 2016.2.29

2) 선정기준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세~5세 유아(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6년 1~2월생으로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 포함)
  • 주의
    ▲ 취학대상 아동(’12.1.1.~’12.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유치원(유아학비)-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소급지원 불가)
    • 예1) A원아, 2월 26일 유아학비 신청, 3월 2일 유치원 개학일부터 등원시작 :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지원금 산정
    • 예2) A원아, 2월 26일 유아학비 신청, 3월 2일 유치원 개학일이었으나 A원아는 3월 7일부터 입학 : 3월 7일부터 지원금 산정
    • 예3) A원아, 3월 2일 유치원 입학, 3월 7일 유아학비 신청 : 3월 7일부터 지원금 산정(3월 2일 ~ 3월 6일은 학부모 부담금 발생)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13.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관련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만 3세 ~ 만 5세 아동의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학)부모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함



서비스 내용

  • 만 3~5세아 교육비(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 [주의]
    취학대상 아동('12.1.1.~'12.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유치원(유아학비)-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하며, 지원금은 보호자의 신청일로부터 지원(소급지원 불가)
    • 예1) A원아, 2월 26일 유아학비 신청, 3월 2일 유치원 개학일부터 등원시작 : 입학일을 3월 1일로 적용하여 지원금 산정
    • 예2) A원아, 2월 26일 유아학비 신청, 3월 2일 유치원 개학일이었으나 A원아는 3월 7일부터 입학 : 3월 7일부터 지원금 산정
    • 예3) A원아, 3월 2일 유치원 입학, 3월 7일 유아학비 신청 : 3월 7일부터 지원금 산정(3월 2일 ~ 3월 6일은 학부모 부담금 발생)
  •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13.3.1.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관련:「유아교육법」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
  • 만 3세 ~ 만 5세 아동의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며, (학)부모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함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 해당 읍면동 - 거주지관할읍면동주민센터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에듀콜센터 ☎ 1544-0079



사이트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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