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시설 입소료 지원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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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09:3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입소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실비입소장애인거주시설 이용시 입소이용료 지원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중 실비입소 장애인거주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저소득층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자
- 소득확인대상자 : 본인 및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 소득확인방법
-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초하여 소득확인
- 기타소득자 :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는 주소지관할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 준용
서비스 내용
1) 지원 내용
- 실비장애인거주시설 이용료 648,000원 중 매월 286,000원을 이용중인 장애인거주시설로 보조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기타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