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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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09:19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보호 기여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2) 선정기준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
-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상세 지원대상)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한 자
* 2018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 출산(유산,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2) 신청장소 : 읍면동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