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 패키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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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 패키지 안내

관리자 0 1840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하여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참여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
  • 저소득층유형
    •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는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
      √ 차상위 및 차차상위 가구 구성원
      ※ 요건확인 가능성과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60%’ 기준 설정
      ※ 자활사업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 수혜자 등은 해당사업 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로 확인하고, 그 외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상한액을 기준으로 판단
    • 노숙인,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니트족, 위기청소년*,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여성가장 등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하며 관련기관 등을 통해 확인, 추천된 경우에 한하여 선정
      * 학교 중도 탈락, 가출, 폭력, 학대피해·범죄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 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다만, 최근 1년간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임대사업자, 창업성공수당 지급 제외 업종의 경우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참여 가능
    •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기타 사업소득자로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 연령: 참여대상자는 18~69세 해당자로 한정(공통사항)
      ※ 단, 청년층(위기청소년)의 경우 15~24세

  • 청년층
    •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 장기구직자: 대학졸업 후 실업상태에 있는 미취업자
    • 고교 마지막 학년 2학기 재학생 및 대학 등 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

  • 중장년층: 만 35~69세 이하의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중 아래 해당자
    • ①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 ②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비자발적 사유 이직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미취업자
      √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③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 ④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
      ※다만, 최근 1년간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임대사업자, 창업성공수당 지급 제외 업종의 경우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 참여 가능
    • ⑤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대표, 기타 사업소득자로서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 지급 제외 대상: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됨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취업성공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건설일용직, FTA피해실직자 등
    • 사업 참여 중에 일정한 요건(고용보험가입, 주당 30시간 이상 등)의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지급
      ※ 청년층 또는 장년층 참여자는 취업성공수당 미지급됨에 유의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 3단계 진입한 저소득층(만35~64세의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과 폐업 영세자영업에 대해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구직활동 비용 지원
    * 중위소득 30%이하인 참여자 중 생계비를 지급받는 자는 제외
    • 월별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지급
      * 자치단체 지원 구직활동비용지급 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유형별 특성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선정·제외 기준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 자활사업 대상자: 당연 지원 대상자
    • 지자체로부터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로 의뢰된 자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확인 절차 없이 지원대상자로 선정
    • ‘취업지원 중단’ 내지 ‘종료’ 경력자 경우에는 지원 ‘중단(종료)’일로부터 2년6개월 경과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결정(다만, 취업으로 인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종료한 경우는 동일사업장에서 피보험기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속시 종료일로부터 1년 후 재참여 가능)
  •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원
    • 의료급여지원사업 중 ‘차상위계층’ 대상 복지사업 수혜가구증명서를 우선적으로 확인(기초생활수급자 여부 포함)하여 선정
    • 수혜가구원(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확인을 전제로 ‘연령’기준과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지원 ‘중단’ 경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최종 결정
  • 차차상위 이하 가구원
    • 신청자의 가구원수 확인을 전제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해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부과)상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기타 신청자는 대상자별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선정제외 기준 해당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서비스 내용

1) 참여수당

  • 지급시기: IAP 수립일 이후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지급방법
  • 직접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인 참여대상자 본인의 계좌를 통해 직접 지급(단,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계좌를 통한 수당수급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명의 계좌를 통한 실비 수급 허용)
  • 일괄 지급 : 지급취지(1단계 참여기간 중 실비적 보상)를 감안하여 동 실비는 프로그램 이슈 내용에 따라 금액(1인당 최대 25만원)을 일괄 지급

2) 훈련참여지원수당

  • 지급요건: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이상 수강한 사람
  • 지급내용
  • 원칙: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 금액은 월 284,000원으로 함
  • 예외: 훈련참여기간 중 교통비 및 식대 이외에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우선선정직종훈련 참여자 등) 경우 미지급
  • 지급방법
  • 직접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에 참여한 해당자 본인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 일괄 지급: 훈련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이므로 ‘해당 월의 수당 전액’을 일괄 지급
  • 지급 제외 대상: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훈련참여지원수당 미지급

3) 취업성공수당

  • 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지급: 취업일 기준으로 3개월 지속하여 취업한 경우 30만원, 6개월 경과 후 40만원, 12개월 경과 후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 지급
    ※ 청년층 또는 장년층 참여자는 취업성공수당 미지급

4)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 3단계 진입한 저소득층(만35~64세이하의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 대상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지급
    * 중위소득 30%이하인 참여자 중 생계비를 지급받는 자 제외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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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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