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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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13:53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 도모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세대원 전원 포함)로서 다음 하나의 경우
- 취업준비생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사회초년생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위 5개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선정기준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이면서,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로서 다음 하나의 경우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서, 부모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중 위 5개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서비스 내용
-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 x 90%
* 매월 최대 36만원씩 2년간 864만원 한도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위탁금융기관인 우리, 국민, 기업, 신한, 농협은행 방문 신청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 1688-8114
○ 출처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