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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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12:0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만 12세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1.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맞벌이 부부(직장보험 가입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 가구원 : 서비스 대상아동의 부모와 그 자녀들※ 일반(비법정) 한부모가정은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
만 12세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1.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맞벌이 부부(직장보험 가입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 가구원 : 서비스 대상아동의 부모와 그 자녀들※ 일반(비법정) 한부모가정은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
-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부부 중 건강보험료 조회가 안 되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른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아동의 부모와 그 자녀들
- 3. 신청 가능 서비스 및 대상자 범위
-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 라형(소득기준 100%초과)의 경우 정부지원 제외 대상자입니다. 서비스 지원 신청 없이 서비스 이용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4.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절차
- 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을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서 한 후
- ②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신청은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 절차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은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신청 절차입니다. - ※아이돌봄 정부지원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에서 처리합니다.
대상자 선정에 대한 문의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 1. 신청서 작성 방법
- - 온라인신청은 PC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2. 중복 지원 금지
-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 - 보육료,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3. 이의신청
-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4. 시간제 ↔ 종일제 변경신청
- -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 신청에서 변경(시간제 돌봄서비스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에 이용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5.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