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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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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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복지를 확충하고 괜찮은 일자리 창출
-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의 사업 기획/집행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Block Grant) 방식의 사회서비스 재정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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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지역사회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다만, 노인/장애인 대상사업은 140% 이하

2) 선정기준

  • 해당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사업별 상이
  • 선정우선순위 : 지역 수요 및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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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시군구별 400여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바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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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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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6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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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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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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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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