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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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13:1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복지를 확충하고 괜찮은 일자리 창출
-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의 사업 기획/집행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Block Grant) 방식의 사회서비스 재정 투자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지역사회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다만, 노인/장애인 대상사업은 140% 이하
2) 선정기준
- 해당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사업별 상이
- 선정우선순위 : 지역 수요 및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정함
서비스 내용
- 시군구별 400여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별 바우처 제공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6
사이트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http://www.mohw.go.kr
서식/자료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