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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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09:44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따라서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구원으로 추가하셔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자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니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조사하여 차상위 부가급여를 받고자 원하시면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소득·재산 신고 작성시,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2. 장애정도 재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 -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인연금의 수급자격 해당여부 조사를 위해,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장애정도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장애정도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 장애정도 심사를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기존 장애정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복지서비스 및 감면서비스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3. 이의신청
-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4.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온라인 제출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진단서(의식불명으로 신분증 재발급 불가능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조사 대상인 중증장애인 본인과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 필요※ 만약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시에는 주민등록가구원 전체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 필요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기타 부채증명서류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친지 또는 타인이 임차(소유)한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작성- 실거주확인서 [실거주확인서 서식 다운로드]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작성-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다운로드]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시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 관련자료
1. 사이트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장애인연금사이트 http://www.bokjiro.go.kr/pension/index.do- 2.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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