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 공고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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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10:59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에 따른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9.(금) ~ 2024. 6. 28.(금) (3개월)
2. 공고방법 : 복지관 홈페이지 공고
3. 공고내역 : 2023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