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 공고
이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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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17:1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20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2.23.(수) ~ 2022.05.23.(월), 3개월
2. 공고방법 :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
3. 공고내용 : 2021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