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입세출 결산 홈페이지 공고
이준환
0
284
2020.03.05 10:44
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4항에 의거하여 2019년 세입, 세출 결산서를
붙임 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 시설의 세입 · 세출 결산개요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