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4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보고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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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20:0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 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4항에 의거 2022년 제4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고합니다.
공고내용 : 시설의 세입 · 세출 결산개요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