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세입 · 세출 결산 공고
이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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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11:0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의거하여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2.14.(수) ~ 2018.3.5.(월), 20일
2. 공고방법 :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
3. 공고내용 : 2017년 세입·세출 결산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