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공고
이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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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7 15:53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복지관 예산회계규정 제4조의 1에 의거,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9.27.(목) ~ 2018.10.16.(화), 20일
2. 공고내용 :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