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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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복지관 예산회계규정 제4조의 1에 의거,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9.27.(목) ~ 2018.10.16.(화), 20일

2. 공고내용 :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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