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복지관, 주간활동서비스 세입·세출 예산 공고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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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20:0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및 복지관, 주간활동서비스 예산회계규정 제4조의 1(예산보고 및 공고)에 의거하여 2022년도 복지관, 주간활동서비스 세입·세출 예산 개요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12.30.(금) ~ 2022. 1. 18.(수), 20일
2. 공고내용 : 2023년 복지관 세입·세출 예산 개요
2023년 주간활동서비스 세입·세출 예산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