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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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09:3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2019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03.17.(화) ~ 2020.06.17.(수), 3개월
2. 공고방법 :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
3. 공고내용 : 2019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
(후원금 수입명세서, 후원품 수입명세서, 후원금 사용명세서, 후원품 사용명세서, 후원금 전용계좌)